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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55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년 상반기 B 채용 관련 각 업무 방해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경부터 2017. 1. 7.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에서 인사 및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F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E은 2016. 6. 13. 경 「2016 년도 하반기 B 채용계획( 안)」 (G 전결) 을 수립하고, 2016. 6. 22. 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서류 전형을 실시하고, 2016. 6. 30. 경부터 2016. 7. 1. 경까지 면접 전형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1. H 은행장 I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로 ‘B에 지원한 H 은행 출신인 J가 유능한 직원이니 선처를 부탁한다’ 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K에게 ‘B 채용과 관련하여 H 은행 출신인 J 라는 사람이 지원했는데, 아는 사람이니 잘 좀 챙겨 보라’ 고 말하며 J를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K은 2차 면접 결과 대구지역 지원자 중 J의 면접 점수가 L보다 낮게 나오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사 팀 담당 직원 M에게 L이 아닌 J를 합격시키라 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M은 C이 J 및 L에 대하여 평가한 면접 점수를 고쳐 J가 합격하는 것으로, L가 불합격하는 것으로 된 합격자 명단을 작성한 후 2016. 7. 6. 경 「2016 년도 하반기 B 채용 면접 전형 합격자 결정」 문서를 기안하여 피고인의 중간 결재를 거쳐 그 정을 모르는 G의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G의 B 면접 합격자 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K, M의 법정 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I 작성 진술서의 기재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16 하반 기 지원자 J N 관련 A 모바일분석 자료 첨부)

1. K 수첩

1. 감정서( 수사기록 2945 내지 2958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