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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1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127』 피고인은 2017. 3. 7. 23:38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역 4-5 번 출구 앞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20 세) 이 길 안내를 성의 없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공익이면 똑바로 해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고, 손가락을 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 정 141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3. 23:4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그 직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도로 보행을 하는 것을 경찰관이 112 순찰차량으로 주거지 인근까지 태워 다 준 것에 불만을 품고 G 지구대로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 H 등에게 “ 너희가 뭔 데 차도로 뛰어드는 것을 상관하느냐,

왜 나를 순찰차에 태웠느냐,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아, 내가 밖에서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약 15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1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및 피해자 사진 『2017 고 정 14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및 휴대폰 촬영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