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8. 15.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69 올림픽대로상인 편도 4차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동호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