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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3가단45214

점포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53.45㎡를 인도하라.

2.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53.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 기간 2008. 8. 31.부터 2009. 8.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2. 8. 31. 다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2013. 8. 30.까지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13. 4. 12. 및 2013. 5. 6. 피고 B에게 월 차임을 1,200,000원으로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 B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10. 1.부터 원고에게 임료 상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이 무단으로 피고 C에게 점유하게 하여, 피고 C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항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에 따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3. 8. 30. 종료되었는바, 피고 B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 C은 소유권 방해배제에 응할 의무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3. 10.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이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피고 C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 점유하고 있고, 2013. 10. 1.부터 차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