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고단85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8550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판시 2017 고단 9085호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550]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2. 01:00 경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347에 있는 우리은행 신림 역 지점 앞길에서 피고 인의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 그 소유인 현금 48,000원, 현대카드 신용카드 1 장, 씨티은행 신용카드 1 장, 신분증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땅에 떨어뜨리자 이를 주운 다음, 이를 가지고 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내밀면서 “ 휴대 전화기를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2. 01:53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 주점에서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 종업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30만 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 신용카드로 30만 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유흥비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9085] 피고인은 2017. 11. 26. 03:3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및 유흥 접객 원의 유흥을 제공받더라

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