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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647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 1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그 대여금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