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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3노41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1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