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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80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카지노’ 앞 노상에서 E와 함께, 피해자 F로부터 1억원권 고액 자기앞수표 3매를 카지노를 통해서 100만원권 내지 500만원권 소액 수표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1억 원, E가 2억 원을 각 교환해 주기로 하여, E는 외환은행 발행 1억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피고인은 자기앞수표 1장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외환은행에서 위 수표 1장을 G 카지노 계좌에 피고인의 명의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원권 수표의 교환 부탁을 받고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G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으로 위 1억 원 중 5,7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지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 자체에 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범행 발생 및 그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