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는 원고에게 18,576,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9. 12. 18.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 피고에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6. 브라켓을 고정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떨어져 흉추 등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흉추 11, 12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진단받고 2017. 12. 6.부터 입원치료를 받았고,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하여 2018. 10. 1. 흉추 12번 방출성 골절 등을 이유로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으로 인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이 사건 작업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가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해야 하는 작업이므로,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다리를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사다리를 지탱해 줄 보조인력이 필요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보조인력이 모두 다른 업무로 바빠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 원고의 상급자인 D는 원고에게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