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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1.14 2015고단38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 7. 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피해자 C, 피고인의 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석유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 불을 질러서 다 죽이겠다.

” 고 말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7. 경 위 제 1 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만원 상당인 선풍기 1대, 청소기 1대, 액자 1개를 집어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