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8 2015고정1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경 군산시 B 원룸 304호 주거지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여 스마트폰 앱 ‘하이데어’에 피해자 D의 사진과 하이데어앱에서 올린 게시물을 전부 복사하여 게시하고 그 아래에 “일베충새기ㅋ 생긴꼬라지하고는ㅋ 얼마 받으면 이런 병슨짓 할수있는거여ㅋ”, “일본이나쳐가!!지진나서 그냥 뒈져버려”, “베충아ㅋ 니기 엄마 아빠는 니가 이러고 다니는..”, “일베충 ㅋㅋ 새기 너거엄마아빠뒈지면 그사진 걸어놓고 이짓거리하면서 살어라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