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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7662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전기스위치를 올리지 못하도록 한 사실 또는 그 지시 사실을 다투는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