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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02 2013고단5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과가 6회 있는 사람이다.

1. 폭 행 피고인은 2013. 7. 30.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일행 1명과 함께 들어와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다가,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비업체 E의 직원인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팍을 세게 밀치고,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30. 22: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43세)과 경위 I에게 제1항의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을 G지구대로 인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바지를 입히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이빨로 물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소견서 첨부)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