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3497] 피고인 및 C은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원으로, D, E, F 등과 함께 중국 총책, 한국 총책, 총책 보좌, 중국 현지 텔레마케터(TM), 국내 브로커(TM 모집책), 한국 인출총책, 인출책, 인출 모집책, 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경찰, 금융감독원, 은행」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케 하고,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C은 2012. 5. 30. 11:24경 중국 심양에서 D의 지시를 받은 중국 현지 텔레마케터가 피해자 G(여, 61세)의 휴대전화(H)로 전화를 걸어 ‘G님 계좌에서 168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겠습니다’고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사람과 전화연결을 시켜주며 계좌를 보호해 준다면서 피해자 G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I)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3,000만 원을, 피해자 G 명의의 우리은행카드에서 213만 원을 인출하여 L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입금케 하는 등 총 3,213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및 C은 그 무렵 은행 주변에서 대포통장을 갖고 대기하고 있다가 위 D로부터 대포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11:3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중앙농협 이튼타워지점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11:5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농협 뚝섬지점에서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출금하고, 성명불상자는 12:27경 부산은행 수영지점에서 212만 원을 인출하여 총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