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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3.31 2015고정2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9:20 경 경주시 C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딸기밭 앞 농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과 농로 통행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있던 화물차의 문을 열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16. 3. 31.)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