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6.9.자 2017아1231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231 집행정지
신청인
A 주식회사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7.6.9.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은, 이법원 2017누44529호 중국전담여행사지정 취소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9.
판사
재판장판사김필곤
판사신숙희
판사이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