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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0 2014고정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청구하이츠 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쪽에서 위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로서, 위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상가건물이 위치해 있어 평소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입한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카니발2 승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같은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 상해를, 같은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같은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