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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24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17:30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건설자재 야적장에서 업무로 C 크레인을 조종하여 건축자재인 H빔을 트레일러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크레인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크레인에 연결된 2가닥의 와이어에 H빔의 무게가 균등하게 실리도록 균형을 맞춘 후 안전하게 들어 올려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와이어간 균형이 제대로 맞지 않은 상태에서 H빔을 들어 올린 업무상 과실로, H빔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며 옆으로 움직이다

트레일러 위에서 H빔을 내려놓을 자리를 지정하고 있던 운전기사인 피해자 D(48세)를 밀어 약 3m 아래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 관절 내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 당시 작업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