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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5고정37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19:57 경 피해 자가 주차장을 운영하여 피고인이 주차할 장소가 부족하자 화가 나서 인천 부평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피고인 소유 F 렉스 턴 승용차를 같은 해

9. 26. 18:51 경까지 주차하여 그곳에 주차하려는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현재 주차장 업 영업 중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E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장 업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주차장 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E에서 주차장 업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없어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였다.

따라서 피해 자가 보호가치 있는 주차장 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652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해 자가 위 E의 구분 소유자들 로부터 적법하게 관리 권한을 위임 받아 지하 주차장을 운영하였는지는 불분명하더라도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