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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6도7483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 공동 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E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