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4노23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성매매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성매매 여성이 16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의 성매매행위는 1회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수회 성매매 여성에게 연락을 하였던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