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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5.21 2012고정2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부부관계에 있으나, 현재 별거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9. 10:10경 상주시 D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등, 머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D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세라토 승용차의 앞, 뒤 유리창을 주변 화단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내리쳐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46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