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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3나1819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41,28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4륜 오토바이 대여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0. 8. 18. 위 대여점에서 4륜 오토바이를 빌려 피고가 평소 고객들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운행하도록 한 장소인 도로 건너편의 하천 둔치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낙차에 있는 아래 쪽 둔치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르포트 1, 2, 3급 골절(우측), 구개골, 측두골 및 하악 정중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위 하천 둔치는 얼핏 보면 계속 평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평지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1.5 내지 2m 높이의 절벽이 나타나고, 그 절벽 아래 둔치에서 다시 평지가 이어지다가 절벽이 나타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의 1, 갑 제 13호증 1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일행 2명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위 대여점에 찾아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직원인 후배 G에게 4륜 오토바이의 무상대여를 요청하였고, G은 피고에게 무상대여를 하여도 되는지를 물었으나, 피고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외출한 사실, 이에 G은 피고가 허락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 A과 그 일행들에게 4륜 오토바이를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하천 둔치에서 운행할 것은 안내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