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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0 2014나2048598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의 바.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5행부터 제1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제4의 바.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5행부터 제16행까지)} 【바. 소멸시효 완성 피고들은, 원고의 관리비 채권 중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관리비를 매월 말일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관리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며, 매월 말일에 해당 월 관리비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원고가 이 사건으로 구하는 관리비 중 2009. 5.분부터 2009. 11.분까지의 관리비 채권은, 각 이행기로부터 3년이 지난 2012. 12. 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상가부분 1층을 현실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AO에 대하여 관리비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9400)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원고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3. 2. 28. 확정되었다

) 그 이후 이 사건 상가부분 소유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먼저 관리비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9581 를 제기하여 2012. 9. 5. 승소판결을 받게되자 나머지 소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