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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노81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비록 원심에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