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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6 | 양도 | 2006-05-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6 (2006.05.30)

요 지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등에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업시행자의 수용가능여부 및 전매 시 매도인의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와 관련한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의 소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