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719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0세)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인터넷 상품으로 현금을 받고자 2016. 4. 6. KT 통신사에, 2016. 4. 9. LGU 통신사에 가입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T 요금 내역서, 피해자 사칭하여 신분증 전송한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