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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5노421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 70만 원에서 벌금 50만 원으로 감경 받았고,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2011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취 품의 시가가 약 80만 원 상당으로서 그리 비싸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