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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2 2017고정7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9.부터 2017. 1. 12.까지 주방 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1. 분 임금 283,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9.부터 2017. 1. 12.까지 주방 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 ㆍ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 ㆍ 교부의무 위반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