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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도13039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무고죄의 성립 요건, 입증정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