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65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22: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에서, 취업 스트레스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불상의 여성들을 추행하는 방법으로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1. 2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가명), G(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