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형으로, 2011. 6. 23. 13:2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214동 1703호 피해자의 집에 열쇠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증인 F, G(피고인의 여동생들이자 C의 누나들)의 진술에 의하면, F, G가 피고인과 함께 C의 집에 찾아가 수차례 벨을 눌렀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려고 시도하던 중, 경찰(I 경사)이 도착하자 C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 “안에 있으면서 왜 문을 안 열어주었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며 피고인, F, G가 다 같이 집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당시 C과 E이 피고인이나 F, G가 들어오는 것을 특별히 제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또한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I 경사의 진술에 의하면, 그는 오랜 시간 피고인, F, G와 함께 C의 집안에 머물렀음에도 C과 E이 폭행에 대하여만 피해를 호소하였고, 주거침입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피고인 및 F, G가 C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판단하거나 입건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③ 실제로 C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2. 9. 27.경 협박, 명예훼손 등 여러 범죄 사실과 함께 고소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 C 및 E의 각 진술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