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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9.20 2016고단319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18. 14: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 약 1 시간에 걸쳐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E(52 세 )에게 매월 지급 받는 기초 수급 액 (17 만원) 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동장 면담을 요구하며 “ 씨 발 새끼, 돈 처먹었다, 300만원 떼먹었다” 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잡아 꺾어 폭행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9. 08:30 경부터 09:30 경까지 사이 약 1 시간에 걸쳐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