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8. 3.경 인천 계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을 월급 180만 원에 고용하여 손님 안내, 업소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인 E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14.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성매매 여성인 E 등에게 5만 원을 주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 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 가담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업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