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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7 2013가단1802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1. 8. 소외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국민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대금으로 9,252,453원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2000. 9. 7. 위 회사로부터 1,548,924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2001. 5. 22. 소외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7,24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환기간을 60개월로 정하고 매월 11일에 원리금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2채권에 대하여 2001. 6.부터 2002. 5.까지 원금 중 2,283,035원을 상환하였고, 2002. 6. 11.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외 국민카드 주식회사와 소외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은 소외 케이비 유동화 16차,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양도되었다가 최종적으로 피고가 양수받았고, 2005. 6. 16. 원고에게 각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2.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차전29호로 원고에게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2. 1. 6.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1. 6.자 2012차전29 양수금사건의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정본은 효력이 없으며,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