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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11.17 2015가단16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 25.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4. 4.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에서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부칙 제2조 제2항),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