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20: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장천동에 있는 벽산 솔 렌스 힐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중 출발하면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해 있을 경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도로의 진행 방향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전방에 정차해 있던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 및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D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312,301원,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1,174,88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