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293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7. 11. 16. 원고의 초등학교 동창들로서 부부 사이인 피고들에게 7,000만 원을 소외 D(피고 B의 어머니로서 피고 C에게는 장모가 된다.) 명의의 예금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자 및 변제기 약정 없이 대여한 사실, 피고들은 피고 C가 다니던 직장 거래처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의 주식을 매수하여 차후 매도차익을 얻기 위해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 피고들과 송금 수령인과의 관계, 금전 차용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연대차용의 의사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먼저, 위 돈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E의 주식을 매수하여 달라는 취지로 건넨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 당시 피고들이 위 돈으로 E의 주식을 구입하려고 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 위 송금일에 앞선 2007. 9.경 피고들의 권유로 F의 주식 약 4,500만 원어치를 매수한 적이 있었던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제1항의 부합증거들과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