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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4.21 2020노47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여 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

한편,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