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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2542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624,700원과 2016.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6.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9억 원에 매수하고 2015.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5. 4.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위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0. 7. 주식회사 정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7억 원에 매도하고 2016. 10.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없이 차임 월 1,700원으로 정하여 피고들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설령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

㈎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원고와 사이에 향후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매수시까지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무상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직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증축하였는데, 위 증축공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