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은 법률혼 부부사이이다.
1. 2018.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9.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