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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나208855

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4. 29.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7. 5. 31.까지, 연체이율 월 5%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C의 대리인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 갱신되었으나, 원고가 2018. 5. 15. 피고에게 연체차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의 2018. 1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8. 11.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일자 지급액 2016. 9. 30. 250만 원 2017. 11. 17. 500만 원 2016. 10. 31. 500만 원 2017. 12. 29. 250만 원 2017. 1. 4. 250만 원 2018. 1. 2. 250만 원 2017. 2. 9. 250만 원 2018. 3. 30. 250만 원 2017. 7. 11. 2,500만 원

라. 피고는 2015. 3.분 차임부터 그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6. 9. 30.부터 2018. 3. 30.까지 차임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경 피고에게 제목을 ‘2018. 4.분 임대료, 관리비 및 공과금 청구 건’으로 하고, 그 내용으로 ‘2018. 4.분 임대료, 관리비 및 공과금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2018. 4. 3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임대료, 부가세 소계 250만 원, 미수금 및 연체금 130,375,000원 합계 132,875,000원’, '납기일에 입금이 아니되면 계약서 내용에 의해 5%의 연체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