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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2 2017고정65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건물관리업체인 ㈜C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C 의 관리실장이다.

피해자 회사 ㈜D 는 구미시 E의 건물관리업체로서 ㈜F 과 2014. 9. 22. 경 종합관리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E의 건물관리를 맡아 왔으나 E의 구분 소유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후 E 관리 단을 구성하여 2015. 7. 20. E 건물관리를 ㈜C에 맡기게 되면서 E 건물관리에 대하여 서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B은 2015. 7. 경 ㈜C 가 E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게 되면서, 관리실장이 던 피고인 A에게 이전 관리주체인 ㈜D에서 ㈜D 명의의 G 은행 H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21,161,414원을 E 관리 단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8. 6. 경 E 관리사무소에서 2015. 7. 19.까지 ㈜D 의 경리로 근무하다가 2015. 7. 20.부터 ㈜C 의 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I로 하여금 같은 날 G 은행 구미공단 금융센터에서 출금 전표의 계좌번호 란에 ‘H’, 금액 란에 ‘ 이 천일 백일 십육만일천사백일 십사 (21,161,414)’, 성명 란에 ‘ 주식회사 D’라고 임의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경리인 I를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 전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 1 항과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8. 6. 경 G 은행에서 I로부터 교부 받은 제 1 항의 위조된 출금 전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G 은행 창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D 명의의 G 은행 H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21,161,414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출금 전표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 ㈜D 소유의 2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