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70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