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1. 05:5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유앤 미아파트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 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