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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1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축빌라의 건축주인 E에 의해 경비원으로 고용되어, E의 지시에 따라 건물 안에 있는 컴퓨터 등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펜스를 뜯어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의 고의는 손괴의 객체인 재물 등이 타인의 소유에 속함을 알고 아울러 자기의 행위의 결과로 그 재물 등의 효용이 침해됨을 예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축주 E가 신축한 서울 용산구 C 소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대하여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D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었고, 이 사건 빌라의 외벽에는 '유치권 행사‘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빌라가 유치권 분쟁 중인 것을 알고 있었고, D이 고용한 용역업체가 이 사건 빌라의 내부 주차장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등을 소유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컴퓨터, 모니터, 카메라 등을 폐기물이 쌓여진 장소로 옮기고, D이 그곳 공사현장에 설치하여 놓은 펜스를 뜯어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재물의 효용이 침해됨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