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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07 2015고단19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70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한 달 대여료로 30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2015. 5. 11. 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B 사우나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통 장( 계좌번호 C) 및 신한 은행( 계좌번호 D) 통 장과 위 각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뒤, 이에 대한 대가로 같은 날 57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