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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합4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23:00 경 양주시 C 빌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피해자 E(4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직전에 위 D과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뒤통수를 치며 ‘D에게 잘해 라, 싸가지가 없다’ 고 말하며 주정을 부리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들고 칼끝이 아래로 향하도록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내려찍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E의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소견서, 수사보고( 진료 차트 내역 첨부 및 담당의사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보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