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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64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08: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33세)가 자리에 앉기 위하여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가방을 옮기자 시비가 되어,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의자를 손으로 잡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재차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뒷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식당에 쓰러져 있는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의자 사진

1. 현장 CCTV 영상,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그곳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양극성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잠옷 차림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위협을 느낀 것도 이 사건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그동안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모친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