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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518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밀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상해진단서의 피고인의 상해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뇌진탕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상해죄에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E 현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⑵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K정형외과에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사건 당일인지 그 다음 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증인이 왼쪽 발목을 삐끗하여 깁스를 하여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병원에 입원한 것이 사건 당일인지 그 다음 날인지 잘 모르겠다는 의미이고, 피해자는 이후 같은 신문절차에서 이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⑶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